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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Jun

묘지이장/개장 신고서류

작성자: 하늘 IP ADRESS: *.97.208.18 조회 수: 1415

* 분묘의 관할 관공서(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신고자는 반드시 직계존비속)

1) 선산(일반묘지)일 때

① 재적등본(개장할 고인과 신고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함)
② 개장전후의 사진 각 2장(원, 근)
③ 신고자의 신분증


2) 공원묘지 일 때

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 신고증(개장신고는 일반 묘지와 동일)
② 묘지 등록증(권리증)
③ 묘지 계약자 인감 증명 1통, 인감도장
④ 재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묘지사무소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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