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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Jun
납골당 관리비가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작성자: 하늘 IP ADRESS: *.215.183.54 조회 수: 3019
지역별 납골당 수목장마다 관련 조례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연체되었을시 연20%의 연체이자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연체기간이 5년이상이 되면 영구사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고인의 유골은 유가족에게 반환됩니다.
만일, 영구사용권이 실효된상태에서 고인을 계속 봉안하시려면 재분양을 받으시면 되지만, 유가족들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묘지 처리절차에 따라 무연고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