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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Jun
묘지이장/개장 묘지이장/개잘 절차작성자: 하늘 IP ADRESS: *.97.208.18 조회 수: 2260
묘지의 이장이 가족간 확정되면
1) 묘지이장지 확정<묘지 또는 화장장(납골여부)>
2) 묘이장을 의뢰할 업체 선정
3) 이장할 날짜 결정
4)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하고자 할 때에는 개장전 묘지 관할 관청에서 발부하는 개장 신고서 준비
(아래 개장신고서류 참조)
5) 묘소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출발시간, 출발점 약속
6) 개장신고서, 카메라 등 준비물 확인
7) 현장에 도착하면 예를 갖추고 사진을 찍고 개장(파묘)를 시작한다.
8) 발굴된 유골을 다시 매장하고자 할 때는 칠성판에 유골이 상, 하, 좌, 우가 바뀌지 않도록
가지런히 염습을 하고 오래되지 않은 유골은 반드시 관을 사용하여 입관 후 이장지로 이동한다.
9) 유골을 화장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관을 사용해야 하고 과거 재래식으로 행하여 오던
현장에서의 짚 또는 나무로 하는 화장은 산불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10) 개장(파묘) 된 장소는 반드시 되메우기 작업을 하여 원상 복구한다.